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‘폐전자제품 회수 업무’ 등을 대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4.06
공제조합이 분담금으로 폐기물 회수 · 인계 ·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○○공제조합이 전기 ․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 ․ 전자제품 판매업자가 납부한 분담금으로 폐기물 회수 ․ 인계 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「법인세법」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○ 00공제조합은 「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원순환법”이라 함) 제21조(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) 및 제22조(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) - 그리고,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「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(설립허가)에 의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와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’14.12.31.에 설립되었음 ○ 00공제조합은 조합원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ㆍ 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이행해야하는 자원순환법 제15조(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) 및 제16조의4(전기ㆍ전 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)에 따른 활동을 대행하며 - 또한,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수행ㆍ지원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○ 위와 같은 00공제조합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은 재 활용 의무량 또는 회수 의무량에 비례하여 자원순환법 제23조(분담금 등)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○ 00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폐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을 직접 수행하는 자(폐기물수집업자 등)에 대한 비용 지원, 무상방문 수 거를 위한 수탁자에 비용지급(위탁자는 공제조합) 및 00공제조합 공 익사업을 위해 사용함 ○ 또한, 00공제조합은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무관청(환경부 장관)에게 사업관련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여야 하며, 환경부장관은 00 공제조합 운영 및 업무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- 분담금 등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조합 인가취소의 사유가 됨 2. 질의내용 ○ 00 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으로 전기․전자제품의 회 수 ․ 인계 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○ 법인세 법 제3조 【과세소득의 범위】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. 다만, 비영리내국 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. <개정 2014.12.23> 1. 각 사업연도의 소득 2. 청산소득(청산소득) 3.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.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.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(이하 "수익사업"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. <개정 2013.1.1> 1. 제조업, 건설업, 도매업・소매업, 소비자용품수리업, 부동산・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. 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.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. 주식・신주인수권(신주인수권) 또는 출자지분(출자지분)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. 고정자산(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)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.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법인세 법 시행령 제2조 【수익사업의 범위】 ① 「법인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이하 "한국표준산업분류"라 한다)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. ○ 법인세 법 시행규칙 제1조 【수익사업의 범위】 「법인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 하는 것으로 한다. <개정 2005.2.28, 2008.3.31> ○ 법인세 법 기본통칙 3-2…3【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】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.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. 2.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. 징발보상금 나.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.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(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) 라.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.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